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31. 결정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73
요지
청구인은 농자재의 대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농협에서 구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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