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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5. 31. 결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태안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0107

요지

이 건 실시계획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청구법인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ㅇㅇ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이 건 실시계획의 승은을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각 볼 수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5.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2,463필지 10,302,124.64㎡ 중647필지 3,608,421㎡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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