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31. 결정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유효로 추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조심2017지0340
요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법원에서 그 거래 원인을 무효로 판결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등에게 쟁점금액을 제공함으로써 무효등기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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