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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31.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50

요지

청구법인은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본점으로 볼 만한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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