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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5.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01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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