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5.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388
요지
청구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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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지0388
청구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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