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5.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388

요지

청구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