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5. 31. 결정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7지039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액은 67,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1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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