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31.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322
요지
청구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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