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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31. 결정

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동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8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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