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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73

요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모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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