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2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취득이 원인무효된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37
요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서 그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만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사유가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경락받은 것 또한 무료라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경락의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6.1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인의 2013.8.8. OOO토지 23,380㎡의 100분의 20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것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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