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22. 결정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127
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당초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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