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9.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80
요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각각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두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함께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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