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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9. 결정

다가구주택인 이 거 기숙사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305

요지

이 건 기숙사의 운영규정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은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가 사용하는 응급시설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료진의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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