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7. 5. 19. 결정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9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잘못이 없고, 그 소유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자동차세를 차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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