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311
요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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