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5. 18. 결정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78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지하 2층 자료실B(78.3㎡), 지상 1층 세미나실A-3(54.7㎡) 및 5층 강당(428.64㎡)는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징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한편, 쟁점면적은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사용되는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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