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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0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인 합성수지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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