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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5. 17. 결정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차계약서상 미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3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게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공실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면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6.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2필지상의공장용건축물 7,750.59㎡ 중 2,152.59㎡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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