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①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②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③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7지0044
요지
○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청구인이 감사원 일부 심사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쟁점부담금을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행위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부 결정을 참고하여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처분에도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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