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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23

요지

ㅇ 쟁점토지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전환 시점이 2012.1.6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2.2.6.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2.7.임로 2016.8.10.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ㅇ 처분청이 2012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8%의 세율만을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일반톶로서 취득할 때 감면받은 1% 세율에 대해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겮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인 취듟세에 있어서 신고납부에 대한 cordlad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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