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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5. 17. 결정

① 청구법인의 철도무선국 등 허가가 국가에 귀속되는 무선국시설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철도무선국 허가는 국가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5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해상ㆍ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상ㆍ항공 무선국 허가는 이를 받은 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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