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7. 5. 17. 결정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전0557
요지
청구인들이 주주 명의를 차용당한 것으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설령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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