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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58

요지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의 변경이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일대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그와 같은 제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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