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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번길 00에서 ‘○○여인숙’(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2. 9. 2. 14:2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1. 9.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행위 및 성매매 혐의를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5. 2. 24. ~ 같은 해 5.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2007. 5. 25., 2011. 9. 15., 2016. 2. 3., 2017. 12. 12., 2018. 12. 11., 2019. 12. 3.>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28.>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Ⅰ.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200"></im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내역,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숙박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9. 2. 14:2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 A가 현금 4만 원을 받고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및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 종업원 B가 손님에게 A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1. 31. 종업원 A와 B의 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2. 9.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적발사실의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해 12. 10. 처분 사전통지와 2025. 1. 7.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행위 및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5. 2. 24.~ 같은 해 5. 24.)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처분 요건 중 성매매처벌법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 요건의 법리를 오해하였고, 청구인이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점,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부재인 점 등을 이유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숙박업자에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9. 2. 14:30경 종업원 A와 B가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A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종업원 A와 B의 위 혐의가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처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숙박자에게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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