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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증축된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의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의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6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증축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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