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5. 17. 결정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① 회원제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의 토지, ② 회원제골프장 주변의 잔디 식재지, ③ 기숙사 및 경비실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47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의부과처분 중에서 OOO등 4필지 2,136.8㎡(아래 <표>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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