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5. 17. 결정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① 회원제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의 토지, ② 회원제골프장 주변의 잔디 식재지, ③ 기숙사 및 경비실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47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의부과처분 중에서 OOO등 4필지 2,136.8㎡(아래 <표>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