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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97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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