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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5. 17. 결정

① 쟁점①ㆍ③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나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동산이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은 학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ㆍ③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43

요지

① 청구법인은 지점(병원) 설치와 함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또 다른 지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임대용으로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② 쟁점②부동산은 청구법인 부속병원의 인사노무팀, 총무팀, 재무경리팀, 홍보마케팅팀 및 기획예산실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학교용 부동산으로 보이다. ③ 청구법인은 종전의 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감면 면적과 과세 면적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용면적을 임대용 부동산의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용 부동산의 공용면적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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