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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합병이「법인세법」제44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적격 합병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41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 건 토지를 그 합병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특례세율 및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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