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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64

요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건축법」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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