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소재의 ‘○○뷰티’(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반·피부·화장분장미용업을 하는 자로, 2021. 12. 17. 14:00~15: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무면허로 불법의료행위(반영구 시술)를 한 사실이 ○○보건소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4]제4호가목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2. 1. 25.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제2항제4호라목3)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22. 2. 15.~2022. 4. 1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6년간 뷰티업에 종사한 전문미용인으로서 사람들을 가꿔주고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 반영구 시술이 「의료법」 위반의 불법시술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1. 12. 17. 14:00~15:00경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반영구 시술)를 시술한 사실이 ○○보건소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1. 3.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고, 2022. 1.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4]4호가목에 따르면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제2항4호라목3)에 의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지어야 하고,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미용영업자(일반, 피부, 화장·분장)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신고를 한 이상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영업행위를 하여 적발(1차)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다. 다) 이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반영구 시술) 영업을 하였다는 행정처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이 없어 영업정지 2개월로 진행하겠다는 행정처분통지를 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제7항 위반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패쇄 등)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별표4] 4호, 라목 3)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4. 미용업자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27"></img>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미용업 신고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소재 ‘○○뷰티’에서 일반·피부·화장분장미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2021. 12. 17. 14:00~15: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무면허로 불법의료행위(반영구 시술)를 한 사실이 ○○보건소에 의해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4]4호가목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2. 1. 2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제2항4호라목3)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22. 2. 15.~2022. 4. 1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76.55㎡이고, 청구인은 2019. 8. 8. △△시에 미용업 관련 업소를 개업한 이후 2020. 2. 26.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0. 12. 2. ○○시에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의하면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에 의거 영업정지 2월 (1차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영업장폐쇄명령(3차 위반)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반영구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대법원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및 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참조), 청구인의 반영구 시술행위는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4]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제2항4호라목3)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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