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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7. 5. 12.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의 취득시기를 준공인가일(2011.10.5.)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일(2006.12.29.)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58

요지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처분청에 귀속(양여)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여ㆍ양수예약계약서 제3조에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준공인가일로 보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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