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11.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85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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