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0.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052
요지
부목사나 전도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산하 단체에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도 종교의식 등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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