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10.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47
요지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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