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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5. 10. 결정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당부 ②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여부

조심2014지0964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2012년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자본화하지 않은 것이라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2011년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4.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스프링클러공사비, 옥외전기공사비, 건설자금이자 중 2011년까지 발생한 분을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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