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0. 결정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통지한 무신고가산세의 당부
조심2017지034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7지034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