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5. 10. 결정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2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법인은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되는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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