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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97

요지

① 청구법인의 공사비 부족이나 임원진의 교체 등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처분청에서 추징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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