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0. 결정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88
요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조업 및 음식점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금액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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