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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8. 결정

취득ㆍ감면 당시가 아닌 추징사유 발생 당시의 법률에 의해 추징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80

요지

청구법인은 2010.2.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았고 2011.1.1. 해당 조례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구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정인 감면조례에 따른 추징요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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