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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8. 결정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67

요지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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