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5. 8. 결정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조심2017서0608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여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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