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8. 결정
①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30
요지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 본연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의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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