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71
요지
청구법인은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인도받거나 채비지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채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그 매수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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