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쟁점자동차를 취득 당시부터 장애인인 공동명의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청구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65
요지
청구인과 직계비속(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부터 서로 주소지가 달라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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