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학술연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18
요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학술연구 보다 주거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이사장과 그 가족이 다른 주된 주거지가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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