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협력업체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28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신설로 직접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 쟁점협력업체가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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