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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2. 결정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체납세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54

요지

청구법인은 이미 납부한 쟁점공과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였다가 이후 구상채권으로 변경하여 토지, 건물 등의 자산가액에서 감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은 별개의 영업권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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